![]() |
↑ 감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장(왼쪽)과 이연희 부동산114 채널영업본부장이 ‘철도유휴부지 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유재산인 철도유휴부지는 철도 행정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땅이다. 철도 복선화와 선로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철도유휴부지는 지자체의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되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건거도로, 레일바이크, 태양광 발전 부지 용도로도 쓰인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공개된 부지 정보와 활용사례, 사용·매각 가능한 철도유휴부지
부동산114 관계자는 “양 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3.0 정책 목표 달성과 일반인의 해당 정보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