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이번 약관 개정은 6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회권 행사 횟수를 한 은행에 대해선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1번으로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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