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7회계연도부터 자사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에 적용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19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예보는 회원사들을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1등급(양호), 2등급(보통), 3등급(미흡)으로 나눈 후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다만 업권별로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사들의 숫자 제한이 없어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