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오늘 오후 2시 내립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
이에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으로 인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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