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 2000가구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임대를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4·28 대책 중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7월 매입임대주택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한 바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리츠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40세 미만 청년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여야 한다. 또한 단지 규모는 150가구 이상, 감정평가가격은 3억원을 넘어선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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