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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9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 1억348만주다.
11월 해제 물량은 전월 9억4715만주보다 78.7% 적고 지난해 같은 기간 7143만주보다 182.5% 많다.
의무 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한 제도다.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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