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이 4일 열리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의사를 통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합병 반대 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도는 탓에 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 관련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 반대 의사를 공식 통지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각 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4일) 하루 전인 3일까지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비롯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대부분 주주는 주주총회 2거래일 전인 이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반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이날 종가는 각각 7500원과 2만1800원으로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7999원과 2만3372원을 밑돌았다. 이 같은 까닭에 국민연금은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해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할지는 오는 17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이 해당일이기 때문에 해당일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면 행사를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4일 열리는 합병 주총에서 합병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행보는 주가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양사 합병에 반대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주주총회에서 찬성이 아닌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지면 매수청구권이 살아 있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하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한우람 기자 /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