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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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3일 "조합 비리로 빠져나간 돈이 결국 일반 분양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모두 30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37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 팀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다. 일단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등 4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4곳은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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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변경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과 상시 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 지역 불시 점검에 나선다. 다운계약 등 허위 실거래 신고나 떴다방 등을 단속하며, 실거래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전매제한 기간에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