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합병을 추진 중인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이 완료되면 채권단 자율협약을 졸업한다고 11일 공시했다.
2013년 산업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2015년 1차로 연장 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약정이행기간이다.
그러나 3개사 합병이 완료되면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 해결되며 재무구조 개선까지 이루어진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253%까지 낮아졌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자구계획 이행, 경영관리 등 10여가지의 약정을 체결하며 채권단의 컨설팅을 받아왔다”며 “태양광 시장의 지속된 불황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채권단의 도움과 신성솔라에너지의 자구 노력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합병이 완료되면 글로벌
회사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졸업하면 입찰 및 수주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해서되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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