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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투자가는 의결권 행사와 자금관리인으로서 책임 이행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기관투자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종본에는 초안에 제시됐던 세부적인 시행 지침들이 삭제됐다. 기관투자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사후 이행 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원장은 "10여 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업계, 재계, 시민단체,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과 기관투자가 간 양방향 소통을 촉진시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주에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일종의 모범규준이다.
국내에선 오너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년 전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했으나, 상장사와 기관투자가들의 부담만 키우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최종본은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과감히 삭제했으며, 강제성도 없다"며 "기관투자가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는 기관투자가가 내부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열거돼 있었는데 최종본에는 빠졌다. 예컨대 수탁자 책임 활동별 절차와 기준을 정한 정책이나 지침을 공개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다고 해도 기관투자가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특히 "500조원이 넘는 국민 재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건처럼 국민연금이 외압에 휘둘린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국민연금 입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사들이 과도한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히 제공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부터 기관투자가들은 홈페이지 등에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율 규제지만 많은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
■ <용어 설명>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기관투자가가 '청지기(steward)'로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일종의 규율이다.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