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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시범아파트 투시도 |
18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협약(MOU) 체결 대상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국내 대형 신탁사 중 하나인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참여 제안서와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특히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시공사 7곳이 신탁방식 재건축에 참여의향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신탁방식에 적극 동의하고 있어 오는 19일 관련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재건축 시장에 등장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위탁 받아 진행하는 만큼 사업기간을 최소 1~3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병이 있다. 2018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그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당 2000만원,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높은 재건축 단지일수록 납부해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다. 재건축 업계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이 가구당 최소 1억이라고 가정 할 때 약 1600억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존 조합방식으로는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총회,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2017년 말까지 완료해야해 불가능하다”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처럼 이미 구역지정이 된 단지는 절차가 간편한 신탁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칭)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시범아파트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신탁사의 조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예
여의도 시범아파트(24개동, 1790가구)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첫 사례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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