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내년 초 출범 예정인 통합 KB증권의 한 축인 현대증권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가뜩이나 합병을 앞두고 '몸조심(?)'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현대증권이 최근 시장에서 잇달아 스캔들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말 블록딜 전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현대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최근 3년간 10차례에 걸쳐 기관주의 3번, 업무 일부정지 1번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KB투자증권이 같은 기간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 같은 기관제재가 KB금융지주의 부담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통합 KB증권의 존속법인인 현대증권의 제재 이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기관제재가 누적되면 향후 제재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다. 기관주의를 받으면 기관경고로,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신규 업무 진출도 제약될 수 있다.
금감원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누적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