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 청약을 앞둔 동탄2신도시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중흥건설> |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청약 당첨률을 높이거나 당첨되고도 취소되는 사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까지는 11·3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중단되면서 밀렸던 물량이 일거에 쏟아지고 연내 실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건설사들 분양도 몰릴 전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가가 다소 낮아지는 분위기인 데다 1순위 청약 신청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 실수요자들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거주자 기준 약 300만명인 청약 1순위 대상자 중 절반가량은 바뀐 청약 제도 탓에 전국 37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신청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추산한다. 평균 청약경쟁률 눈높이도 11·3 대책 이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물량은 많고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중 당첨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중 당첨이란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아파트에서 동시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돼 모든 당첨이 취소되는 제도다. 유의할 점은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청약신청일'이 아닌 '당첨자 발표일'이라는 점이다.
이달 30일 나란히 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성북 래미안아트리치'와 '양천 목동파크자이' 등 2개 단지를 예로 들면 성북 래미안아트리치와 양천 목동파크자이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달 7일로 같아서 두 곳을 동시에 청약 신청했다가는 '이중 당첨'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당첨 발표일이 다른 단지라면 두 단지 중 하나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두 단지 모두 당첨되면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 청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다른 불이익이 없다.
물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단지에 청약해도 둘 중 하나만 당첨되면 별문제가 없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전략은 지양하라고 권한다.
11·3 대책에서는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의 조정 지역 내 1순위 청약을 제한했다. 하지만 5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모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이 제한이 소급 적용된다. 과거 당첨 시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과거 당첨 여부와 날짜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 당첨된 사람, 2주택 이상 보유자, 비가구주 등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 추후 정부 검증을 통해 비적격자로 걸러지는데 청약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또 11·3 대책에서 조정 지역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내년 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2순위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묻지마 청약'도 금물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만 하지 않으면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입주를 포기해도 앞으로 5년간 조정 지역 내 1순위 청약은 제한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바뀐 제도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아껴 써야 한다"며 "꼭 살고 싶은 단지 리스트를 날짜별로 정리해 빠뜨리지 않고 청약 신청하는 게 기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원하는 단지 청약에서 떨어졌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물량이 많이 풀리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고도 입주하지 않는 예비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른바 예비입주자 배정 제도인 '이삭 줍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사업 주체는 최초
한편 서울에서는 송파 잠실올림픽아이파크와 서대문 연희파크푸르지오, 양천 목동파크자이, 성북 래미안아트리치 등이 오는 25일 일제히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