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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직은 모른다’이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조만간 실제 도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법·제도 등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보험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와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과 손해배상’ 등이 논의됐다.
먼저 1주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발표를 맡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의 정의, 시험운행 및 공중(일반)운행 관련 법적 과제를 검토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정책 및 캘리포니아주 관련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NHTSA는 지난 9월 20일 ‘연방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했으며 같은달 30일 캘리포니아주는 ‘공중운행규정’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다소 모호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뜻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연인의 적극적인 물리적 제어 또는 주시 없이 동작 또는 운전되는 기능의 기술이 장착된 모든 차량’으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분류 기준 3·4·5 레벨로 국한했다.
김 변호사는 “‘조작’, ‘스스로’ 등의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자율모드’와 ‘전통모드’ 등을 따로 정의해 자율주행차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SAE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주제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과 손해배상’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교통사고 책임법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면서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상법상 운행자 책임이,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행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본인의 지배하에 둬 실질적인 운행권을 갖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작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운행된다.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대물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현행법 상, 대물사고 피해자는 운전자 및 자율주행차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자율주행차를 현행 법에 적용할 경우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인적손해(치료비 등)는 운행자(보험사)에, 물적 손해(자동차 수리비 등)는 제조사(보험사)에 각각 청구해야 한다. 반면 운행자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 일단 배상을 한 이후, 제조사에 다시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실제 배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 연구원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의 개념 또는 그 주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또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으로는 자동차 보유자가 1차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이후 제작사 등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사고 위험을 통제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아 운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합당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안의 경우 제작사가 1차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자배법에 배상책임 주체로 제작사를 명시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 경우 실질적으로 사고원인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제작사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과실책임·위험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소수의 제작사에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제작사 도산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황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의 공동책임 부담 방안이 있는데, 이는 자배법에 교통사고 시 책임 주체로 제작사와 보유자를 공동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실제 손해 발생 기여도에 따른 내부적 구상 및 정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른 현행 보험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역시 상존해 향후 보험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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