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등 세금 투입없이 부실한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계기로 생겼다.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금융사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하고 예보는 금융사들이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정리계획’을 작성하며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한 후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채권 상각·출자전환의 경우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공청회에서 나왔다.
또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예를 들어 2영업일)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내용도 논의됐다.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임성열 예보 이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처럼 대형 금융사들이 갑자기 무너져 대규모 공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선제적으로 미리 정리 계획을 만들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세금 투입 없이 부실 금융사들을 정리하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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