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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정보시스템 구조. [자료제공 = 국토부 중토위]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재결이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개발사업자가 제시한 보상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해달라고 중토위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보상 대상자들 의견을 문서로 수렴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청해 왔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온라인으로 재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중토위는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종전 1건당 평균 135일 소요되던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상재결 사례와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결과 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어 재결업무 표준화와 체계화가 가능해 졌다. 중토위는 향후 재결 현황,
중토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 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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