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5조원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2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이 여전히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 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 주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