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트러스트)이 지난달 1심 승소 후 단지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가 이달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매물 21건을 단체로 등록했다.
앞서 이달 초 트러스트는 더샵스타시티 입주자대표 요청으로 입주민 100여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더샵스타시티는 2007년 준공한 최고 58층, 4개 동 1177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서울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롯데백화점·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가깝다. 설명회에서 트러스트 서비스 진행과정과 특징, 수수료 체계 등이 집중 소개됐다. 트러스트 측은 "더샵스타시티 매매가는 평형에 따라 9억5000만원~32억원인데, 트러스트 수수료는 매매가에 관계없이 99만원"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때 드는 중개수수료보다 278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는 더샵스타시티와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MOU 체결, 중개법인과의 협업 등도 검토중이다.
이같은 성과는 법정공방 승소 효과로 풀이된다.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무죄 판결 이전에는 하루 평균 50통 이하였던 문의 전화가 200여통으로 늘었고, 홈페이지 등록 매물도 780건에서 1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검찰은 트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항소해 법정공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항소 관련 법정기일이 잡히면 검찰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