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대표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첫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로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 별내신도시와 고양 지축지구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가 최저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이 최근 화제가 됐다. 양쪽 모두 사업자는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인 더함을 주축으로 한 더함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양동수 더함 대표(41)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입주민들이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선한 마음이 주거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서는 입주민 협동조합이 임대사업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된다. 협동조합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앞두고 조성되는 주택조합과는 다르다. 주택조합은 원활한 정비사업과 개발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조직인 반면 협동조합은 입주 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단지 운영 전반을 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
양 대표는 "일반 뉴스테이 사업자들과 달리 협동조합은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금에 대한 적정 수익만 맞추고 나머지 수입은 모두 임대료 인하나 주민 서비스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주거 서비스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체 이익회사(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중심으로 운영된다. 외부 기업에 100%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중 일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육을 예로 들면 조합원 가운데 시간이 되는 전업주부들이 공동체 이익회사에 고용된 보육교사와 함께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동네 아이들을 돌본다. 아이들은 자연스레 친구와 어울리고 엄마들끼리 친분도 쌓을 수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임금도 받는다.
양 대표는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임대료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며 "500가구 기준 풀타임 50개, 파트타임 7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