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와 금융회사 등 국내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기업이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곳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강제지정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관리종목 등만 대상이었는데 임원이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에 회계부정을 공모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와 관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부감사인을 감독당국 직권으로 지정하는 상장사 비중을 현행 6.8%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여기에 상장기업이 3개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한 곳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선택 지정제를 새로 도입해 이에 해당하는 상장사의 40% 가량이 3년간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새로 적용될 선택지정제 대상은 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금융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절반 가량이 넘는 1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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