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인회계사회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국내 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 모범 운영규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들 회계법인은 2월부터 자문 교수단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감사위원회 지원 부서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삼정KPMG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모범 운영규준은 이르면 4월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운영규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일단 '모범 기준'이 나오게 되면 기업과 감사위원회가 이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감독권을 가지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 내부 감사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아서다. 또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감사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모범 운영규준'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에서부터 역할과 책임을 아우르는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감사위원회 모습과 기능이 제시된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기업 감사실의 유기적 연계 방안도 담긴다. 감사위원회의 최저투입 업무시간 기준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에 따르면 연 기준으로 미국 상위 200대 기업의 감사위원회 업무 평균 시간은 한국보다 2배 이상 긴 252시간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김대기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