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0여㎢ 해제
부산시는 오는 2월 8일 강서구 가덕도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가덕도동 일대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로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 데다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 상실,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다음달 8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발효 이후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개발사업 진행·예정 등을 이유로 해당기관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송정지구를 다음달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또 지난해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강서구 대저1·2동 대저역세권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대체 개발 예정지역 5.7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효력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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