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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축성보험 이자수익 비과세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업계 반발을 불러온 비과세 한도 축소 등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정도 늦춘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100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면 15.4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시납 비과세 저축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일시납은 1억원
제도 시행으로 생보사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생명보험협회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필요성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