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를 일으킨 이천 냉동창고의 경우처럼 건축물의 감리를 제3자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공사시공자 본인이 하거나 동일계열사에게 맡길 경우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
건교부는 개정안 관련 국회의 의견제출요구에 대해 문구 등은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번 국회에서 논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뒤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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