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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2월 결산 법인이 95% 이상인 만큼 매년 1∼3월 외부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법인에 대해 피감사법인에 대한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나 특기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4종류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와 1차정보수령자만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한 다차정보수령자도 모두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제재대상에 포함 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보고서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장기업들은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회계법인을 찾아가 감사의견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된 항목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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