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로 구속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유흥주점에 동석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양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조씨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두 달여만인 7월에 보석금 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