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12배 가까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규정돼 있는 꺾기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고 오는 4월부터 기준 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꺾기 과태료는 건별 125만~2500만원까지 부과돼 평균 44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별 3만~80만원이며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2배 가까이 과태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실효성이 적었던 것은 규제가 주로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된 데다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이 수취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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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