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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관련 상법개정안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는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을 다중대표소송제의 예상 부작용으로 꼽아왔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 1518곳(15일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 상장사가 소송 위험에 빠질 위험은 기존 대비 4.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기업이 많을수록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518개 상장사가 출자한 기업 수는 1만3967개로 집계됐다. 상장사 한 곳당 평균 9.2개사에 출자하고 있는 셈이다. 631개 코스피 상장사는 9198개사에 출자한 것으로 집계돼 상장사 한 곳당 출자 기업 수는 14.6곳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의 경우 887개사가 4769개사에 출자해 코스닥 상장사 한 곳당 5.4개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한 곳이 평균 24.5개사에 출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2개사, 4.2개사로 나타났다.
다중대표소송제 관련 법안 가운데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상법상 자회사까지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한 김종인 의원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5514개사가 소송 위험에 노출된다. 1518개 상장사가 소송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현재와 비교해 소송 리스크가 3.6배 높아지는 것이다. 채이배·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지분율 3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7312개사가 개정 상법을 적용받게 돼 소송 리스크가 4.8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
[김대기 기자 /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