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의 적법한 근거 법률 및 보관시 암호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변화 이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판례과 유권해석, 해설서 등을 수록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정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향후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