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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과세 해외 ETF는 17개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새로 상장된 ETF가 전무하다. 그나마도 중국이 8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일본(3개)과 미국(3개)까지 포함하면 주요 3개국에 거의 쏠려 있다. 나머지는 유럽, 남미,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각각 1개뿐이다.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주요 신흥국은 투자 가능한 ETF가 하나도 없다.
비과세 해외 ETF 상품이 적은 건 비과세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91조에서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거래소는 주식 선물에 투자하는 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ETF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식 선물이든 합성이든 투자의 기초가 되는 자산은 주식이라는 점에서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비과세 해외 ETF 대상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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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