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A(25)씨는 잦은 야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퇴근길 백화점 명품관에서 200만원짜리 가방을 충동구매했다. 10개월 할부로 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결정해서인지 보고 또 보니 가방이 맘에 들지 않아 고민이다.
#직장인 5년차 B(32)씨는 직장생활 잦은 술자리로 푸석푸석해진 피부에 활력을 넣기 위해 피부관리숍을 결제했다. 10회에 30만원하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3개월 할부로 카드를 긁었다.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과 같이, 해당 피부숍의 탈의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데다 마사지 실력 역시 팩과 같은 중간과정을 수시로 생략하는 등 형편없었다.
'시발비용(소비하지 않았어도 될 돈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지출)'의 일환으로 충동구매로 산 고가의 물건이 하자가 없지만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방법은 간단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명품을 구매했을 경우 손쉽게 철회할 수있다. 카드할부로 끊은 피부관리숍 회원권 역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중도 취소가 가능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입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상품·서비스 구매일이나 제공받은 날부터 7일(방문 판매는 14일)이내에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자동차와 같이 사용하면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물품은 환불이 어렵다. 별도 설치 인력이 필요한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상행위를 위한 구매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으로 생산되지 않는 물건 ▲의약품·보험·부동산 등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할부로 결제한 서비스를 이용했라도 사후 관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역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부로 이용한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이용하면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한 뒤 거래 가맹점이 폐업이나 일방적인 연락두절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3개월 미만 할부 결제를 제외하고 20만원 이상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카드사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업계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