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은 샀다가 바로 팔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이달 말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사용승
인후 1년 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입주 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