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비위 행
이에 따르면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가지 행위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교원을 다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