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조합원이 중도에 조합을 탈퇴할 경우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6월 3일 이후 설립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미만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한 후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중간마진을 아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조합 운영주체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거나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법 개정안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6월 3일 이후 설립된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시·군·구에 모집 주체와 공고안,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모집 방식은 지역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고가 아닌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흥행을 위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과대 광고가 성행했다.
또 조합 총회의결 의무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은 전문성이 부족해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사에 맡기곤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행사 선정이 조합 집행부 재량에 맡겨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특수관계인을 개입시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이 기존 설립된 조합에 소급적용되진 않아 형평성 논란과 규제 전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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