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택자금 대출에서 최대 0.3%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모바일뱅킹 결합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받으면 0.3%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중도상환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면 총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전자계약으로 0.1%포인트, 모바일대출로 0.2%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은행과 대출업무 등의 협약을 맺는 공인중개사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외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전자계약 후 대출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등기수수료는 30% 가량 절감 가능하며 각종 부동산 서류를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상지가 넓어진다. 7~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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