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이모 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이자 납입을 미루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그런데 은행 직원과 대화를 하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대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정상이자에 6~8%포인트 더 늘어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제외)
예를 들어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중인 사람이 3월 15일이 이자 납입일인데 수중에 단돈 5000원만 있어 이 돈으로 2일치 이자(하루치 이자는 2000만원× 4% ÷ 365일=2191원)가 납부되고, 이로 인해 대출 납입일이 3월17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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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금 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바꿔 갈아탈 경우에는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5%의 한도 3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지난 1년간 항상 2000만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사용했고 앞으로 1년간은 돈을 갚을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연 4% 만기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하고, 1000만원만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용한다면 같은 돈을 빌리는데도 이자를 연 10만원(2000만원×(4.5%-4%))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 뿐 아니라 월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 이용기간 중 직위·연소득·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이 제도 활용 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은행은 대출을 해 줄 때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자를 깎아준다. 따라서 대출 신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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