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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3월 27일(15:3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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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 채무조정 참여와 이를 전제로 한 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출자전환 2조9000억원과 만기연장, 신규 금융지원 2조9000억원 등 총 5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무적 지원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따른 금융기관별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부담을 발표했다. 자율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출자전환 분으로 한정되지만, 만약 P플랜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선수금환급보증이 실행되고 지급보증채권까지 출자전환대상여신에 포함되면서 손실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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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수금환급보증(RG) 위주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출자전환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채권자 합의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에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고 기존 RG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P플랜 신청으로 RG가 실행되면 상대적으로 RG규모가 큰 NH농협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신평에 따르면 확정지급보증만 실행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NH농협은행의 추가손실규모는 429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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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권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규모는 1385억원으로 전액 회사채와 기업어음(CP)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제시된 채무조정안대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증권사들은 보유 유가증권의 약 50% 상당을 손실로 인식할 전망이다. 한신평은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HMC투자증권의 예상 손실 발생은 자본의 1% 이내로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하이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자본완충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최근 이익창출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번 손실발생으로 재무안정성에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전액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데 50% 출자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자본과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경우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