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5일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가 연체하지 않더라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가 발생한 대출에 한해서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서민층에 한해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가입자가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중도 이탈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한 뒤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사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했을 경우, 또는 소득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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