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감정원 외에 2개 기관도 함께 지정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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