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의 직무를 이우철 기획 담당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출범으로 분리돼 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정관을 고쳐 직무 대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직무를 대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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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의 직무를 이우철 기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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