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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63%,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3.98%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8.12%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4.44%, 3.54% 올랐다.
12개 시·도로 보면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주효했다. 그 뒤를 이은 부산(10.52%)은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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