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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일종의 경징계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외에도 저축은행이 중복 대출을 취급해 개인신용대출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거나 대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조했다는 책임도 물었다. 2014년 5월 당국이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신용원가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원가를 산정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축은행 고객들이 금리 자체에 덜 예민하다는 점을 저축은행이 이용한 셈이다. JT친애저축은행이 경영유의 4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일부 개인신용대출상품 대출금리를 차주 신용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리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제대로 된 금리 원가 요소 분석 없이 법적 최고 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업계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나란히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SBI저축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대로 현재까지 산출된 금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점이 제재 대상이 됐다. OK저축은행은 금리 산정에 대한 내부 기준 없이 대출금리를 산정해온 점 등을 지적받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제재가 금융당국이 정한 금리 산정 방식을 저축은행에 강제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범규준을 제시한 후 2년이 다 되도록 관련 내용으로 규제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지금에 와서야 규제에 나선 타이밍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금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