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성향이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자칫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남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상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보다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일선 증권사의 한 PB는 "예금·채권 등에 투자하던 안정형 성향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데 이같은 기회가 줄어들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PB는 "판매 절차를 강화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향후 고객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하지만 투자자들이 다양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PB는 "적합성 테스트 자체에도 수익보다는 위험이 강조돼있어 안정형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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