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면 금감원이 분실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금융회사들과 공유한다. 만약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이 사실이 바로 전달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파인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해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할부·리스회사 등 일부계열 금융사가 개인 고객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뒤 금융거래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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