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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신한금융지주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2005~2007년에 받은 스톡옵션 20만8540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4만8000원대인 신한지주 주가를 고려하면 차익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사태 당시 신 전 사장과 대립했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2005~2007년에 지급받은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치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3월 신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이 법률과 관련 사례 등에 대해 검토했고 또 총 세 차례에 걸친 이사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0년 신한사태로 촉발된 불협화음이 현 경영진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신한 내부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진단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지난 7년간 계속된 신한금융지주와 신 전 사장 간의 앙금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신한 내부 분위기다. 다만 신한지주가 신 전 사장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횡령 사건이 이뤄졌던 2008년치 스톡옵션 2만9138주의 보류 해제와 관련해서는 신 전 사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해 다소 불씨를 남긴 상태다.
또 이날 신한지주는 한동우 전 신한지주 회장 고문료와 임기를 각각 월 2000만원, 2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3000만원, 3년으로 정했지만 금감원이 최근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고문료와 임기를 줄인 것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내분 사태를 말한다. 신한 그룹 상층부 간 권력투쟁 결과, 결국 사태에 연루된 3인 모두가 자리에서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