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관리비 횡령 등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
이와 함께 공동주택 안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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