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허용됐던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지 장기임대 혜택이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 가능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 기업도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 300억원)으로 정했다.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까지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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