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현장 단속에 나서자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피해 문을 닫은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개포주공4단지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이날 가게 문을 닫아걸고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42㎡ 가격은 한 달 전 9억8000만~10억원에서 현재 10억1000만~10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단지 내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때만 잠깐 문을 열었다 다시 닫는 식으로 영업했다"며 "정부 단속을 피해 당분간 사무소 문을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개포주공1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의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오전 9시에 사무소 문을 열었다가 '인근 자곡동에서 단속이 떴다'는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