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서울 뚝섬 아파트의 당첨자들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값은 족히 될 거라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가 아파트로 논란이 많은 서울 뚝섬주상복합 아파트에 주로 20-30대의 젊은층이 대거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화건설이 짓는 뚝섬아파트의 당첨자 43명 가운데 20-30대는 11명에 이릅니다.
대림산업의 경우는 29명 중 7명이 30대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제력을 가진 자녀 대신 부모가 집 값을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건설의 경우 233㎡의 분양가는 31억여원으로 부모가 모두 집값을 내주면 증여세로 9억8천여만원을 내야 합니다.
분양가가 41억2천만원인 299㎡는 증여세가 14억2천여만원에 이릅니다.
분양가에서 자녀 공제액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입니다.
대림산업이 짓는 아파트 330㎡의 경우 분양가 45억7천여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무려 16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증여세는 2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 아파트를 부모 이름으로 먼저 계약한 후 입주 시점에 맞춰 자녀에게 증여하
증여세를 피하려면 계약자 본인이 분양가의 8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 실입주가 아닌 투자가 목적이라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증여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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