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바이오벤처에 안전관리 약사 또는 한약사 고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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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오벤처와 영세 제약사 등은 사실상 따르기 불가능한 규정이라며 맞서고 있어서 법 시행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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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바이오벤처에 안전관리 약사 또는 한약사 고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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